최순실 선고 정유라 이대 특혜 징역 3년 


정유라(21)씨에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 및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(61)씨와 최경희(55) 전 이대 총장 등 전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.
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(부장판사 김수정)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

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, 남궁곤(56)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.



최경희·김경숙 징역 2년 



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·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


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,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에게 내려진 첫 선고입니다.


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을,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, 김경숙 전 학장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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